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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으면 교육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과 학생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 혜택을 얼마나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교육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1만 원 이하
- 지급액: 월 최대 40만 1,000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 교육급여,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 교육급여, 중복 가능?
✔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이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학생 자녀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조모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손자가 중학생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5%라면
→ 손자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교육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중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있는 경우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 기초연금은 받고 있지만 교육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
✔ 마무리 TIP
2025년에는 복지 제도 간의 연계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교육급여는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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