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학

2025년 기초연금과 교육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by 사회복지학 2025. 5. 18.
반응형
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

기초연금 받으면 교육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과 학생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 혜택을 얼마나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교육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

🔹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1만 원 이하
  • 지급액: 월 최대 40만 1,000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

🔹 교육급여,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 교육급여, 중복 가능?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이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학생 자녀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조모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손자가 중학생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5%라면
→ 손자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교육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기초연금교육급여중복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중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있는 경우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 기초연금은 받고 있지만 교육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

👉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 마무리 TIP

2025년에는 복지 제도 간의 연계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교육급여는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