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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 위해

증여 여부 및 주의사항

by 사회복지학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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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일까? – 사례로 보는 증여 판단 기준

최근 가족 간 자금이체와 관련해 “증여로 보느냐, 단순 차용이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로 보일 수 있는 상황과 예외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

사례 요약

1️⃣ 2023년, 부(父)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총 2,400만 원 이체.
→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으나, 자녀 명의 통장에서 매월 이자 납부 중.

2️⃣ 2025년 6월, 부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4,8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송금 예정.
→ 해당 금액은 자녀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용도이며, 이자와 원금은 모두 자녀가 부담 계획.

이런 경우 '증여'로 볼까?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차용(빌림)'으로 간주됩니다:

  • 차용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실제로 이행하는가?
  •  자금 흐름에 명확한 용도 표시가 있는가? (통장 메모 등)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부 없이 장기간 자금 보유
  • 상환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부모 자금 수령
  • 차용계약서 부재, 메모 없이 현금 송금
→ 이럴 경우 10년간 5천만 원 증여공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절차를 권장합니다.

차용계약서 작성
- 금액 / 날짜 / 이자율 / 상환방법 명시

이자 및 원금 이체 내역 보관
- 실제 이자율에 따라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 기록 유지

용도 메모 기재
- 인터넷 이체 시 ‘차용금’, ‘대출 상환 지원’ 등 명확한 문구 입력

증여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기한: 이체일 기준 3개월 이내
  • 공제 한도: 부→자녀 10년간 5,000만 원
  •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의심’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만 있다면 증여세 걱정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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