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범을 방조죄로 고발했지만 ‘불송치 유지’ 결정…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과거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범죄에 공모한 공범을 방조죄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 1차 경찰: 불송치 결정
- 검찰: 재수사 요청
- 2차 경찰: 불송치 유지 의견
- 검찰: 송치 요구 불요 결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답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나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고발인’과 ‘고소인’의 차이
- 고소인: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 고발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예: 국가, 일반인, 처벌받은 자 등)
즉, 이미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권이 인정되지 않고 ‘고발인’ 자격만 인정됩니다.
⚠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절차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명확히 인정되지 않지만, 민원제기·재고발 또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간접적인 이의 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① 고발 사건 관련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 ② 재고발 또는 변호사를 통한 항고 가능성 검토
- ③ 검찰 민원실에 사실관계 및 판단 부당성 접수
단,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사 개시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 참고 Tip
고소·고발 이후 수사 흐름과 불송치 결정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라면, 고발 이후의 법적 권한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 글 주제 제안
- 고소·고발 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대처법
- 무고죄 판결 이후 공범 고발 시 유의할 점
- 이의신청과 항고, 준항고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