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년 주기 증여공제, 자녀 2명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더 많은 자산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10년 주기 공제의 개념과 자녀 2명 이상에게 나눠서 증여할 경우의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 증여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10년 동안 총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자녀에게 별도로 10년간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적용 → 증여세 없음
- 둘째 자녀에게도 5천만 원 증여 → 별도 공제 적용 → 증여세 없음
즉,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며, 자녀가 3명일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부터 증여세 과세
-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실제 사용 주체에 대한 국세청 검토 가능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또한, 부모 공동명의 증여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 적용 여부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요약
자녀 수 | 10년간 공제 총액 | 비고 |
---|---|---|
1명 | 5천만 원 | 성인 기준 |
2명 | 1억 원 | 각각 5천만 원 |
3명 | 1억 5천만 원 | 자산 분산 시 유리 |
마무리 한줄
증여는 자녀 수만큼 전략적으로 나눌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고 세금은 줄어듭니다.
해시태그
#증여재산공제 #자녀증여전략 #10년주기증여 #증여세절감 #다자녀증여 #증여분산 #세금없는증여 #증여세계산 #재산분할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