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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직장인도 가능한가요?

by 사회복지학 2025. 6. 10.

 

 

 

 

 

개인파산 신청자격
직장인도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빚에 대한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2025년 기준)

  • 지급불능 상태: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현재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연령, 직업,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의 부존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도박 등으로 빚을 진 경우, 과거 일정 기간 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남는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로,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제하면 남는 돈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2. 법원에서 서류 및 지급불능 상태 심사
  3. 지급불능 인정 시 파산 선고
  4. 면책불허가 사유 심사
  5. 면책 결정 시 채무 변제의무 소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지급불능(변제능력 없음) 일정 소득이 있어 변제 가능
소득 필요여부 없어도 가능(최저생계비 이하) 꾸준한 소득 필요
변제방식 모든 채무 면책 3~5년간 변제 후 면책
직장인 신청 가능(지급불능 시) 가능(소득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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