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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납부하는 세금 총정리 (2025년 기준)

by 사회복지학 2025. 7. 5.



7월은 상반기 세무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개인과 사업자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납부 일정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분납, 원천세 등 중요한 납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1. 재산세 (주택, 건축물 등)
•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대상: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보유자
• 특징: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 전액 납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공동명의일 경우,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구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2. 종합소득세 분납 (2차 납부)
• 납부 기한: 2025년 7월 31일까지
• 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납을 선택한 납세자
• 특징: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납(50% 납부)을 선택한 분들은 남은 50%를 7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3. 원천세 납부 (6월 귀속분)
• 납부 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대상: 급여, 이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특징:
매달 지급한 급여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경우, 그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10일까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일반과세자)
• 납부 기한: 2025년 7월 25일까지
• 대상: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 대상자
• 특징: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만 하면 되며, 고지된 금액은 홈택스 또는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방법 및 팁
• 납부 방법: 홈택스, 위택스, 은행 앱, ATM, 가상계좌 등 다양하게 이용 가능
• 주의사항: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세(최소 3% 이상)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고지서 미수령 시: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가능



마무리 한마디

7월에는 특히 재산세와 종소세 분납, 원천세처럼 중요한 세금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자칫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와 홈택스 알림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자납부를 미리 해두면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