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학교폭력 발생 및 신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해자·목격자 누구든
**학교폭력 전담부서(또는 담당교사)**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채널 예시
- 담임교사
- 학교 상담실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 교육청 청소년 보호팀
신고 접수 후, 학교는 즉시 사실확인 및 조사에 착수합니다.
Step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전문 교사+학교 내 지정팀)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각각 별도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요.
- 조사 내용
- 폭력 유형(언어, 신체, 사이버 등)
- 반복성, 지속성 여부
- 피해 정도
- 양쪽 진술 비교 및 객관적 증거 확보
이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부모 동반하에 조사받을 수 있어요.
Step 3.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검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 자체 해결 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체적 피해 없음
- 재산상 피해 없음
- 지속적/집단적 폭력 아님
-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Step 4. 학폭위 개최 통보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면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 측 모두에게
공식 통보서를 보내요.
- 통보 내용
- 학폭위 개최 일시 및 장소
- 사건 개요
- 출석 안내 및 서류 제출 요청
- 조정 및 화해 가능성 안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부모 동반 출석이 기본이에요.
Step 5. 학폭위 심의 및 결정
학폭위는 교장, 교사, 변호사, 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심의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종류
- 서면사과
- 접근금지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조치 (심각한 경우)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상담 지원
- 학급교체
- 보호자 상담
- 학교 전학 지원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부모는 필요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Step 6. 결과 통보 및 이행
학폭위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에게
공식 문서로 통보됩니다.
- 조치 결과 통보서 수령 후 해야 할 일
- 결과에 이의 있으면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등 이행해야 함
-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받고 학교생활 계속
이후에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흐름 요약
절차를 알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학교폭력에 맞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공식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기록 남기기
- 사실관계에 충실하기
- 필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 요청하기
학교폭력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