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현금 거래 시 국세청 통보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입니다. FIU(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되지만, 모든 거래가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나 자금 출처 조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계좌를 조회합니다.
2. 계좌 조회가 필요한 경우
3. 당근 거래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1회성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나 선물 받은 물품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4,8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4. 결론: 합리적인 거래를 하자
국세청은 불필요하게 개개인의 계좌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마세요. 거래가 반복적이고 고액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국세청 #현금거래 #가족간이체 #세무상식 #국세청통보 #자금출처 #당근마켓 #세무상담 #생활비송금 #세금걱정 #재정관리 #세무정보 #합리적거래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투표 일정 미리 확인하세요 (2) | 2025.05.26 |
---|---|
“이상민도 당했다… 전세사기, 나만은 아닐 줄 알았다” (1) | 2025.05.21 |
“유심 부족 사태… 갈아끼우지 않고도 보안 강화하는 법” (4) | 2025.05.20 |
“트로트 요정의 귀환, 김다현 ‘박수 쳐’ & ‘꿈길’ 공개!” (1) | 2025.05.20 |
칸예 내한공연 전격 취소? 히틀러 찬양? (4) |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