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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도 당했다… 전세사기, 나만은 아닐 줄 알았다”

by 사회복지학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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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근 방송인 이상민 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계약: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깡통전세: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주택을 매매해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 무자격 임대인: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선순위 권리 미고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2. 전세가율 체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권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을 요구하세요.
  4.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권리변동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하세요.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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