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깜빡하고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
- 주택·건축물 재산세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재산세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이 기간을 지나면 자동으로 연체로 간주되어 가산세 + 납부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재산세 연체 시 가산세는 얼마?
기본 가산세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3%의 가산금 부과
추가 가산세
1개월 초과 시: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 부과
단, 최대 60개월(=4년 11개월)까지 누적
예시 계산
- 재산세 50만 원을 2개월 연체 시 → 3% + 0.75% = 3.75% = 약 18,750원 가산세 발생
- 12개월 연체 시 → 3% + (0.75% x 11개월) = 11.25% = 약 56,250원 가산세 발생
연체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 1단계: 납부 기한 초과 → 자동 연체 처리
- 2단계: 가산세 및 중가산금 발생
- 3단계: 체납 안내서 발송
- 4단계: 일정 기간 경과 후 차량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 가능
연체를 피하는 꿀팁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세 모바일 앱 알림 설정
-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신청으로 실수 방지
- 납부기한 이전 조기 납부 가능 (할인 혜택은 없지만 안심!)
재산세를 연체하게 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1개월이 넘어가면 매달 0.75%씩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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