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연체 시 가산세가 붙게 되며,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율과 납부 꿀팁까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자동차세 연체 시 가산세
기본 정보
- 1년에 두 번 부과: 6월(1기분), 12월(2기분)
- 1~3월 연납 신청 시 10% 할인 가능
연체 시 가산세
- 납기 후 1개월 이내: 세액의 3%
- 1개월 초과: 매월 0.75%씩 추가 (최대 60개월까지)
예시
자동차세 40만 원을 2개월 연체하면 → 3.75% 가산세 = 약 15,000원 발생
유의사항
체납 시 차량 압류, 검사 유예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방소득세 연체 시 가산세
지방소득세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별도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보통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 시 가산세
- 1개월 이내: 세액의 3%
- 1개월 초과: 매월 0.75%씩 누적 (최대 60개월)
신고까지 안 했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 신고: 10%
- 부정행위(고의 누락 등): 최대 40%
예시
지방소득세 100만 원 무신고 + 3개월 연체 시 →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 + 3% + (0.75% x 2개월) = 약 23.5만 원 가산세 발생
가산세를 피하는 꿀팁
- 위택스 알림 서비스 등록 (https://www.wetax.go.kr)
- 모바일 지방세 앱 활용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가능)
-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 연체 방지 효과
마무리 정리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는 납기일만 잘 지켜도 가산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연체해도 매월 0.75%씩 가산세가 붙고, 신고까지 누락되면 최대 20~40%까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납세 알림 서비스를 꼭 활용하시고, 연납이나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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