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무조사 #가족간계좌이체 #증여추정 #증여세가산세 #무이자차용증 #상속세대비 #자금출처조사 #세금유죄추정 #국세청세무조사 #광고단가높은세금블로그1 “상속세 세무조사,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본다고요?” 왜 국세청은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나?국세청은 **세무조사(특히 상속세 조사)**를 할 때최근 10년간 고인과 상속인의 금융 흐름을 다 확인합니다.이때 자녀 계좌로 수차례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그게 생활비든, 카드값이든, 상관없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핵심 포인트국세청은 “이 돈, 자녀가 받은 거지?”라고 먼저 판단하고,납세자가 “그게 아니라 생활비 정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증여세를 면할 수 있어요.증여로 판단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예를 들어 9년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5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상속세 조사 중에 발견된다면?증여세 본세 (5천만 원 기준 약 10~20%)무신고 가산세 (본세의 20%)납부지연 가산세 (연 8% 복리 → 9년 기준 약 70% 이상)증여세보다 가산세가 .. 2025.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