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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세청은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나?
국세청은 **세무조사(특히 상속세 조사)**를 할 때
최근 10년간 고인과 상속인의 금융 흐름을 다 확인합니다.
이때 자녀 계좌로 수차례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
그게 생활비든, 카드값이든, 상관없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국세청은 “이 돈, 자녀가 받은 거지?”라고 먼저 판단하고,
납세자가 “그게 아니라 생활비 정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어요.
증여로 판단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9년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상속세 조사 중에 발견된다면?
- 증여세 본세 (5천만 원 기준 약 10~20%)
- 무신고 가산세 (본세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연 8% 복리 → 9년 기준 약 70% 이상)
증여세보다 가산세가 더 무서운 수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이체하려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이체 내역을 실시간 감시하진 않지만,
상속세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안전한 가족 간 이체 팁
구분방법
이체 메모 | “생활비 정산”, “카드대금 정산” 등 용도 표시 |
문자/카톡 기록 | “이번 달 카드값 보내요” 같은 실제 대화 캡처 |
차용증 작성 | 큰 금액일 경우 ‘무이자 차용계약서’ 작성 |
분할 상환 | 차용금은 매달 일정 금액 상환 → 이자 없는 조건 인정 받기 쉬움 |
특히 부모 자녀 간 2억 이내 금액은 무이자 차용 인정 가능
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나요?
- 상속재산 15억 원 이상일 경우 세무조사 확률 높음
- 고액 예금 인출, 부동산 증여, 가족 간 계좌이체 기록이 많은 경우
- 최근 부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도 상속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
마무리 한마디
요즘은 부모님께 효도하다가도 증여세 폭탄 맞는 시대입니다.
카드값 정산, 생활비 송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현실,
이제는 정말 미리 증빙을 준비하지 않으면 억울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이라면
상속세 조사와 증여세 리스크에 반드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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