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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놓치기 쉬운 혜택과 정확한 납부 방법
매년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산세 감면 혜택이나 할인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시기, 온라인 납부 방법, 카드납부·할인 혜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보통 다음과 같이 두 번 나뉘어 납부합니다.
- 주택 재산세: 7월(1기분) + 9월(2기분)
- 건축물·토지: 7월 또는 9월 중 납부
재산세 납부 혜택 및 감면 제도
재산세는 일부 대상자에게 감면 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자체에 신청해보세요.
감면 대상 | 내용 |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일정 기준 충족 시 재산세 감면 가능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실거주 요건 시 세율 인하 |
저소득층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
🔗 감면 제도 확인 및 신청: 정부24 – 재산세 감면 신청
재산세 납부 방법 3가지
재산세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 전국 지방세 통합납부 사이트
위택스 바로가기 -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카드납부 – 카드포인트/무이자할부 가능
서울시 ETAX 바로가기
Tip: 일부 카드사(삼성/현대/국민카드 등)는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또는 청구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 1기분(7월 고지) 납부 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9월 고지) 납부 기한: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언제’보다 ‘어떻게’ 납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인과 감면 혜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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