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 영화 관람, 그리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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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해당하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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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문화비 항목
- 도서: ISBN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culture.go.kr
- 공연: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포함).culture.go.kr+1youtube.com+1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입장권 및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culture.go.kr
- 종이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제외.culture.go.kr+2culture.go.kr+2네이버 블로그+2
- 영화 관람료: 영화관 티켓(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culture.go.kr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운동 목적의 시설 이용권(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culture.go.kr
결제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culture.go.kr
주의사항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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