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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by 사회복지학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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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경우

노인성 질병의 예시:

  • 치매(F00~F03)
  • 알츠하이머병(G30)
  • 뇌혈관질환(I60~I69)
  • 파킨슨병(G20)
  • 이차성 파킨슨증(G21)
  • 기타 퇴행성 질환(G23)
  • 중풍후유증(U23.4) 등

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이용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 의사소견서(방문조사 후 제출 가능)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

 

참고 링크


3. 방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 조사 내용에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4.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5.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등급 판정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한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방문요양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꼭 필요한 제도이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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