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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께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급을 받고 나면
“내 부모님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지금부터 등급별 혜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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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등급은 총 6단계!
등급대상 설명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 |
2등급 |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일상생활의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본적 활동 가능 |
5등급 | 치매 진단을 받고 일부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 |
등급별 주요 혜택 요약
등급월 최대 지원금 (2024년 기준, 재가 기준)주요 혜택
1등급 | 약 160만 원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모두 가능 (가장 폭넓음) |
2등급 | 약 135만 원 | 상동 |
3등급 | 약 125만 원 |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일부 시설 입소 가능 |
4등급 | 약 114만 원 | 재가 중심, 경증 대상자 |
5등급 | 약 99만 원 | 치매 전문 재가 서비스 중심, 방문간호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약 63만 원 | 치매 관련 인지 프로그램, 복지용구, 방문요양 등 제한적 제공 |
※ 위 금액은 서비스 이용 기준이며, 실제 본인부담금은 약 15% 내외입니다.
※ 시설 입소 시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본인부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혜택 구성 요소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횟수가 달라집니다.
주요 혜택 구성: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 방문)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건강관리)
-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차량)
- 주야간보호 (낮 시간 센터 이용, 식사·운동·인지활동)
- 복지용구 지원 (침대, 지팡이, 보행기 등 보조기구 연간 160만 원 한도)
- 특별현금급여 (도서산간 지역 또는 보호자 직접 돌봄 시 지급)
어떤 등급이 가장 유리할까?
✔ 12등급은 시설 입소나 전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
✔ 34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중심
✔ 5등급·인지지원은 치매 중심 서비스 위주
※ 중요한 건 ‘등급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르신 상태에 가장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 등급 확인 후 꼭 해야 할 일!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수령
- 요양기관과 상담 및 계약 체결
- 재가 or 시설 서비스 선택
- 복지용구 청구 및 활용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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