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최신 정책 한눈에 보기 (2025년 8월 기준)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2025년 8월부터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청약 가점제 개편, 세액공제 혜택 등 꼭 알아야 할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5년 연장 확정)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합산 소득 중위 60% 이하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합산 소득 중위 60% 이하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 개선
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청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8월부터)
- 보증금 한도 최대 2억 → 2.5억으로 상향
- 이자 지원율 최대 2% → 2.5% 확대
주요 변경사항 (2025년 8월부터)
- 보증금 한도 최대 2억 → 2.5억으로 상향
- 이자 지원율 최대 2% → 2.5% 확대
3. 청약 제도 개편 (청년특공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청년 특별공급 비중 확대
- 공공분양 물량 중 청년 특공 30% 이상 확보
- 가점제 → 추첨제 혼합 방식 전환
- 무주택 기간·납입 횟수 조건 완화
- 공공분양 물량 중 청년 특공 30% 이상 확보
- 가점제 → 추첨제 혼합 방식 전환
- 무주택 기간·납입 횟수 조건 완화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청년 우선)
공제율: 기존 10% → 15%
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공제율: 기존 10% → 15%
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5. 🔑 SH·LH 청년 전세임대 확대
공급 방식: 공공기관이 전세 물건 확보 후 청년에게 재임대
보증금 지원: 95%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5% 수준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
대상: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보증금 지원: 95%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5% 수준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
대상: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주거지원 주요 제도 요약표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
청년 월세지원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 복지로 신청 |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금 2.5억, 이자 지원 2.5% | 무주택 청년 |
청약특공 | 청년 비중 30%, 추첨제 도입 | 생애최초 공급 |
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15%, 연 300만 원 | 근로자 중심 |
공공 전세임대 | 보증금 95% 지원 | LH·SH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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